일만의 죄착감도 없는 가해자 학생들은... 소년법이 자신들을 보호해줄거라 믿고 있다네요....
우리는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이게 나쁜짓이라 꾸짖어줘야죠!!!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폐지에 대한 글이 쇠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장해야하는건 소년법폐지이고,
청소년법강화랍니다 ㅎㅎ 자세히 알고 가고자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제5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⑯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⑰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ㆍ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1862호, 2013.6.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부터 ㉙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법률 제11998호, 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부터 <71>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8항, 제45조제1항제7호의2,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3726호, 2016.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청원중이니 동의 한번 해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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